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은 지원하는 수당이 다릅니다. 상담·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 서비스는 두 유형 모두 제공하지만, 참여 자격과 지급 조건은 별도로 심사합니다.
수당을 먼저 구분하기
10월 31일 확인한 고용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새로 발표된 정책이나 모집 공고는 아닙니다.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공통 지원 | 개인별 취업지원 서비스 | 개인별 취업지원 서비스 |
| 취업 준비 수당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비용 |
| 확인할 조건 | 소득·재산·연령·취업경험 등 | 소득·연령·특정계층 해당 여부 등 |
1유형 구직촉진수당의 기본 안내는 월 60만원씩 6개월입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추가 지급은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2유형에도 그대로 적용하거나, 신청하면 곧바로 전액 지급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청년도 유형별 기준이 다릅니다
유형별 수급자격 안내는 1유형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눕니다. 취업경험과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보며 청년에게 적용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2유형에도 청년과 특정계층의 별도 기준이 있어 나이만으로 유형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일하고 있는지, 실업급여 등 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지, 즉시 취업이 가능한지도 확인합니다. 지원 종료 후 대기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이전 참여 이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청은 자격 확인부터
- 고용24의 지원대상과 사전진단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합니다.
-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수강합니다.
-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참여를 신청합니다.
- 자격 심사를 거쳐 담당자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가구원 동의와 확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심사 중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사전진단은 준비를 돕는 절차로, 최종 수급자격 결정은 아닙니다.
참여 뒤에도 계획 이행이 필요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이후 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취업이나 소득 발생 등 상황이 바뀌면 담당자에게 알려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재산, 다른 지원의 수급 이력, 구직 가능 상태를 준비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면 신청 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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