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회사의 다음 정기 급여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법의 기본 기준은 아닙니다.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11월 1일 확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확인한 법령의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늦추겠다고 통보하는 것과 당사자 사이에 연장을 합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정한 지급일과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년과 주 15시간을 함께 확인
같은 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 확인 항목 | 볼 자료 |
|---|---|
| 근로자 해당 여부 | 계약 내용과 실제 일한 방식 |
|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퇴직일, 계약 갱신과 근무 이력 |
| 약정한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변경 기록 |
| 지급기한 | 퇴직일, 지급 일정과 연장 합의 내용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어느 한 주의 실제 출근시간만 보고 요건 충족 여부를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시간이 바뀌었거나 계약이 여러 번 이어진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간 산정이 필요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구분
이 글은 퇴직금 제도의 지급기한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회사가 DB·DC 등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다면 제도 유형과 금융기관의 지급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일반 입출금통장으로만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9조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하도록 정하고 예외를 둡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계좌와 예외 적용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정산표와 지급일을 서면으로
퇴사 전후에는 회사에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거가 적힌 정산표, 지급일, 필요한 계좌 정보를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 설명과 기록이 다르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입퇴사 자료를 함께 대조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거나 대상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기준이며 개인별 수급액이나 분쟁 결과를 판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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